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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경제학과 술 시장판매가격 인하의 관계

by 해피i 2024. 1. 12.

경제학과 술 시장판매가격 인하의 관계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술(주류) 가격인하 발표내용, 가격인하의 영향,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술(주류) 가격인하 발표

정부는 국내 제조 술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출고분부터 국산주류의 제조하는 곳의 가격에서 일종의 세금을 할인해 주는 (유통비용과 이윤을 일정 부분만큼을 뺀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술에 부여하는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술의 가격인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술 가격 인하 영향

술의 시장판매를 위하여 정해지는 가격을 낮출 경우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가격이 내려가면 술을 구매하는 사람들은 술을 저렴한 가격에 더 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되면서, 소비가 촉진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음주 산업에 가치를 높일 수 있고, 소매업체와 제조업체에 수익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술 가격 인하는 소비하는 수요, 생산하는 공급, 일자리, 세금 등 다양한 측면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술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

술(주류)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 중 이번에 술 가격이 저렴해진 이유로는 정부에서 소비세와 세금을 내려줘서 기존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술을 구매할 수 있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외 술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 국내가 아닌 국외에서 수입하는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가격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경기가 안 좋은지 좋은지에 따라 영향을 받습니다.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술을 사 먹는 사람들이 줄어들거나 마시는 량이 줄어들어 만드는 비용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기가 좋아지면 사람들의 술 마시는 일이 많아지는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 새로운 술 제품의 홍보, 마케팅 비용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진로이즈백 같은 경우 기존 제품의 적절한 마케팅과 홍보로 인하여 경제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서 살펴보면, 시기적합한 마케팅과 홍보로 인하여 술의 가치를 높이고 구매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생각을 제공하게 하기도 합니다.
1월 1일부터 술(소주, 청주, 약주, 과실주 등)의 가격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국세청이 판매할 때 생기는 이익과 유통비용을 고려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차감하는 기준이 되는 판매 퍼센트를 새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1월 11일 국세청은 물가변동이 심하지 않도록 하고 국민들의 남는 시간의 취미활동을 하는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산 발효주, 기타 주류 등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을 심의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술(소주, 맥주, 청주, 약주 등) 국내에서 만드는 술은 지표로 삼는 판매비율 적용으로 다음 달부터 공장 출고가격이 5.8% 내려간다고 합니다. 이번달 1일부터 대형마트와 편의점 같은 곳에서 소주 한 병당 제품마다 다르지만, 130원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제일 많이 내려가면 200원까지도 싸게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형마트와 편의점등의 판매점들의 술 가격 인하가 식당 혹은 주류를 판매하는 가게들까지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입니다. 술(소주, 맥주 등) 가격이 식당 혹은 가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이익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식당, 가게에서는 가격을 올린 게 눈이 보이는 음식가격을 올리는 것보다는 술(소주, 맥주) 가격을 올려서 물가가 상승하는 것에 대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술(소주, 맥주 등) 가격을 조정하여 외식을 하고자 하는 국민들이 부담을 덜 느끼고 즐겁게 술과 함께 음식을 즐길 수 있게 되어 소비하는 횟수가 늘어나 경제적으로도 긍정적으로 퍼져나가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번 시행하는 기준판매비율 확대에 대하여, 국세청은 가격 인하 시행으로 인하여 술(소주, 맥주 등)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국내생산 제품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소비자들의 생활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술(주류) 가격인하 효과

국세청에서 앞으로 가격인하 효과가 술(소주, 전통주 등)을 구매하는 국민들에게도 효과가 있도록 소비자들이 인하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현장의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국산 술(소주, 청주, 약주, 과실주 등 )은 제조원가+판매비용+이윤을 합한 금액에서 세금을 책정하고, 수입 술(양주, 위스키 등)의 경우에는 신고금액에 따라 세금이 정해져 왔습니다. 수입 술의 경우는 판매비용과 이윤은 세금 대상이 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국산 술이 더 할인을 할 수 없는 구조적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된 부분에 대하여 이번 세금할인 적용으로 인하여 가격할인 및 가격의 안정화가 지속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내 술 (소주, 맥주, 청주, 약주 등) 이 수입술(양주, 위스키 등)에 비하여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역차별이 없어지게 되어, 국내 술의 세금부담이 감소함에 따라 세금을 과세할 때의 형평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