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3년만 유지해도 비과세 가 되도록 변경된 규정, 중도해지, 가입조건, 청년희망적금에 대하여 알아보고, 경제학적 측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봅니다.
청년희망적 금란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경제적인 자립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청년들을 위한 정책 중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의 변경된 내용과 경제적 측면에서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다가오면서 2024년 1월 25일부터 정년도약계좌에 연결되어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18일 청년희망적금으로 모은 목돈을 지속적으로 모을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를 연결하여 지원하겠다고 금융위원회에서 밝혔습니다. 만기 된 청년희망적금의 돈을 일시납으로 한 번에 청년도약계좌로 입금하면 납입금에 대하여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기여금을 매칭해 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금리 6%(기본금리 4.5%, 저소득층 우대금리 9.5%, 은행 우대금리 1.0%) 가정할 경우 청년희망적금 1260만 원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한다. 이 경우, 청년도약계좌 예상 만기수령금은 본인납입금(4,200만 원) + 정부기여금(856만 원)으로 해서 약 5천만 원 정도 수령가능합니다. 아래는 예상 금리로 계산한 식입니다.
본인납입금 ::4,200만 원 = 일시납입금액 1,260만 원 + 기본납입금 70만 원*42개월
정부기여금 : 856만 원 = 144만 원 + 관련이자 712만 원
만기수령금 5,056만 원
청년도입계좌에 일시납부할 수 있는 금액 제한은 200만 원부터 최대 1300만 원까지입니다. 정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 이상으로는 납입이 불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로 전환 시 일시납부한 금액은 가입자가 매월 전환납입되도록 설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약 천만 원을 일시납부하면서 매월 50만 원씩 청년도약계좌와 연계할 경우에는 천만 원을 50만 원으로 나눈 20개월이 나옵니다.
청년도약계좌의 만기는 5년입니다. 5년을 개월수로 변경하면 60개월입니다. 일시납부한 금액으로 매달 50만 원씩 20개월 전환 납부되고, 나머지 40개월은 신규로 납입을 하면 됩니다. 일시납부한 금액에 대한 정부의 기여금은 매월 설정한 납입금액과 개인의 소득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매월 2만 1천에서 2만 4천 원 정도입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되면 한 번에 납입하는 조건으로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하면 됩니다. 갈아탈 때 가입가능 기간은 2024년 2월 22일~2024년 3월 15일까지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2024년부터 개선되는 중도해지 관련 혜택이 있어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2024년부터는 청년도약계좌를 중도해지하는 이유 중 혼인, 출산, 퇴직, 폐업, 생애최초 주택 구입일 경우에는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추가하여 정부의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3년 이상 가입한 경우에는 중도해지 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해 준다고 합니다. 2023년도 청년도약계좌의 특별중도해지 사유는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퇴직,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이었습니다. 2024년부터는 혼인, 출산에 의한 중도해지도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추가가 됩니다. 그동안 중도해지 시 받지 못하던 비과세와 기여금 부분이 많이 개선되어 청년들의 경제적 이익이 예상됩니다. 경제학측면에서도 청년들의 경제적 이익 증가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많아짐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2023년 6월부터 가입신청을 받은 청년도약계좌의 만기가 5년이라 부담이 되어 가입하지 않은 청년들이 있다면, 특별중도해지 사유가 추가되어 3년만 지나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가입을 긍정적으로 고민해 보기를 추천합니다.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 같은 정책이 청년들이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경제적 생활을 만들어 가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단,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조건이 있으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나이제한 : 만 19세부터 34세까지 가입가능합니다. 단, 군대에 있던 기간은 최대 6년까지 나이에서 빼줍니다.
둘째, 급여제한 : 전년도 총급여가 7,500만 원(종합소득금액 4,800만 원) 이하여야 가입가능합니다.
셋째, 소득제한 : 가입자 본인을 포함해서 가구원 소득의 합이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또한, 3년 전부터 전년도까지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세금통지를 받고 세금을 냈다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아직 정부에서 전산시스템을 준비 중이기는 하지만, 청년들의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제도인 만큼 목돈을 잘 모아갈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를 잘 이용하기를 바랍니다. 청년들이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를 거쳐 모은 자산을 의미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더 다양한 고민 해 나가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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